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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10:00 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냉동 창고 문이 잠겨 사람이 다친 일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

14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니 10일 정도만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는 2010년 경 경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냉동창고에서 사람이 다친 일로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내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3. 경 1,500만원, 2014. 2. 20. 경 1,50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다른 사건( 사기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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