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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7 2015고단13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안산시 단원 구 산단 로 83번 길 120에 있는 ( 주) 오로라 엘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화성시 E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매입 업무를 위임 받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14. 3. 28. 1,500만원, 같은 해

4. 15. 1,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회사 경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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