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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1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 전 북 고창군 B 인근에서 피해자 C로부터 무 농사를 지을 밭 1만평을 얻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 무 농사에 필요한 땅을 얻을 수 있으니 임대료로 1,50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자신의 농사에 대한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무 농사에 필요한 밭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14. 경 1,000만원, 2018. 2. 25. 경 300만원, 2018. 3. 9. 경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1. 전과 :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수사보고( 항소심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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