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2. 18. 원고에게 한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불허가 처분 중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사고 소 및 불기소처분 1) B에 대한 피의사실 피의자 B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12. 7. 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고소인인 원고에게 ‘ 일본 F 회사와 계약을 맺었 다. F 회사로부터 조립식 주택을 수입하여 서울 강남구 G 동 일대에 조립식 주택을 짓는데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
6,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원고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6. 22. 국민은행 피의자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2. 7. 5.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6,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C에 대한 피의사실 피의자 C는 2013. 6.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원고가 위 1) 항과 같이 피의자 B을 고소하였을 때, 원고에게 ‘B 이 원고의 남편인 H으로부터 차용한 6,500만 원을 2013. 11.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C가 I 주식 5%를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 C는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I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피의자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만들었다.
원고는 2019년 경 B, C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9. 11. 27. B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C에 대하여는 ‘ 원고의 진술만으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고소내용에서 제외되었다.
’ 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서울 중앙 방 검찰청 2019년 형제 33839호, 이하 ‘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