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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4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6.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하천부지의 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D과 ‘위 점용허가권을 이전받고 그곳에 설치된 조립식 주택을 양도받는 대가로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하천부지와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위 약정 당시 200만 원, 2004. 12. 16.경 1,8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 D에게 ‘위 하천부지와 주택의 점유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 가량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하천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자, 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D과 그의 처 E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마치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D에게 매달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과 그의 처 E는 사실은 위 하천부지 점용허가권 및 조립식 주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1억 500만 원에 이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2004. 11. 16.경부터 2012. 5. 3.경까지 160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완납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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