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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4 2018가단124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초등학교 학년부장 교사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같은 학년을 담당하게 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 처음 성관계를 가진 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도 호텔이나 오피스텔에서 수개월씩 동거하거나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2017년까지 교제를 지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이후 수차례 원고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보내고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겠다며 해악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30.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6. 9. 14.경 피고를 강간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같은 취지로 부천교육청에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검찰은 2018. 9. 27. 피고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날짜에 원고가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형제17925호). 바.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검찰은 2018. 12. 10.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다시 피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9. 5. 17. 피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828 결정). 사.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년 4월 변호사보수로 합계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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