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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합60125
자격정지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7,848,750원의 부모부담금 반환명령 중 25,390,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6.부터 2012. 3. 2.까지 서울 용산구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특별활동업체를 운영하는 E, ‘F’이라는 상호의 특별활동업체를 운영하는 G와 위 사람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들에게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한다)을 실시하고, 원고는 위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특별활동비의 수납한도액을 2011년 월 11만 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피의자(원고를 말한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에게 영어, 국악, 음악 등의 특별활동비용이 아동 한 명당 매월 6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

하지만 피의자는 특별활동업체 D 대표 E에게 매월 지불하는 특별활동비용을 초과입금 시킨 뒤 강사료와 교재비를 제외한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고, 2011. 3. 275만 원을 지출하고 1,937,5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1. 1.까지 8회에 걸쳐 15,26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초과 지출한 특별활동비용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대표 E, 교재판매업체 F 대표 G로부터 2011. 3.부터 2012. 1.까지 총 19회에 걸쳐 도합 27,848,750원을 친정어머니 J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음으로서 특별활동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들로부터 거짓으로 필요경비인 특별활동비용을 수납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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