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9. 10:30경 여수시 B 및 연접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그곳 지상에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조립식 주택을 철거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등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피해자의 위 조립식 주택과 부속시설을 철거할 것을 마음먹고, 인부를 동원하여 조립식 주택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데크 일부를 해체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철거작업을 일단 중단한 후 다음 날 10:00경 재차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조립식 주택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나머지 나무데크를 마저 해체함으로써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8: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 계속해서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전기를 끌어쓴다는 이유로 그곳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기배전판을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내리쳐 수리비 약 1,097,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피해자진술서(순번 57)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전기배전함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