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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12 2019가단81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그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6. 15.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단7993, 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의 금원 중 500만 원은 2017. 1. 18.에 지급하고, 500만 원은 2017. 3. 15.에, 나머지 500만 원은 2017. 5. 15.에 각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2016.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등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된 피의사실은 아래 취지와 같고, 피고는 2019. 10.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의자(피고)는 2010. 5.경 피해자(원고)에게 “C아파트 앞에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2010. 12.경 퇴직하니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5. 17. 500만 원, 2010. 5. 25. 300만 원, 2010. 5. 30. 100만 원, 2010. 6. 7. 100만 원, 2010. 9. 17. 250만 원 등 5회에 걸쳐 1,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특히 불기소처분 중 피의사실 내용)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22. 700만 원을, 2006. 5. 29.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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