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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9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金 삼천 삼백만 원 정 (\33,000,000) 계약금 金 일천 오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일천만 원정은 2014년 2월 28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 일천팔백만 원정은 2014년 3월 30일에 지불한다.

양도범위 (시설물 등) 시설물일체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 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ㆍ인도하여 준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

1. 현시설물 상태에서 양도ㆍ양수한다.

2014년 2월 5일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2. 행정처분상 하자 없음을 양도인이 법적으로 책임진다.

영업권은 승계조건으로 한다.

3. 비품 목록 별지 첨부한다.

4. 임대차계약서 2014. 2. 28.까지 원본대조 및 확인해주기로 한다.

5. 중도금(권리계약금 500만 원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2월 5일 양수인이 포기각서를 작성키로 한다. 가.

원고는 2014.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2층 유흥음식점 40㎡(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 및 시설물 일체를 4,300만 원(권리금 3,3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비품 목록을 작성하였고,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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