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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04 2014가단111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해장국집을 개업할 생각으로 아산시 D 소재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2014. 9. 19.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권리금 14,000,000원에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권리양수양도계약서에는 ‘양도범위(시설물등) : 현시설물 일체’,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별지에는 특약사항으로 '1.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종전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금 양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2. 현 시설상태의 권리계약이며 양도인은 보유한 모든 시설물을 양수인에게 잔금과 동시에 이전하여야 한다.

3. 본 점포의 양도인 양수인 외(건물주 등)의 원인에 의해 부득이 본 계약이 해제되거나 본 계약 전 건물의 중대한 하자나 임대료 변경(증가)시는 본 계약은 해제되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 B의 중개 하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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