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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36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 C는 울산 남구 E 지상 목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D은 2011. 12. 8. 피고 B, C가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권리금 140,000,000원,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6,000,000원에 임차하여 2012. 초순경 F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3)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자이다.

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8. 12.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커피숍의 시설 및 영업권, 임차권을 양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울산 남구 E 상호 : F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 삼억 구천삼백만 원정 (393,000,000원) 양도범위(시설물 등) : 시물권 전부 (현 시설물 그대로 인수한다)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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