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69,015원 및 그 중 45,086,873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2. 4.부터...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0. 9. 30.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17%, 연체이자율 연 29%,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았고, 피고 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2013. 8. 29. 소외 회사에서 주식회사 드림자산관리대부로, 2014. 12. 30. 주식회사 드림자산관리대부에서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각 피고들에게 통지가 된 사실, 피고들이 변제하지 못한 위 대출원리금액은 2014. 12. 30. 기준으로 원금 45,086,873원, 연체이자 10,982,142원 합계 56,069,015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56,069,01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5,086,873원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4.부터, 피고 B은 2016. 8. 2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