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726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700,000원 및 그 중 171,8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2005. 9. 15.경부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는데, 2014. 5. 21. 기준으로 채무원리금 합계 3,247,042,765원(= 원금 1,717,843,325원 지연이자 1,529,199,440원)이 남아있었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엑시아아이비대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3. 10. 10.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각 채권양도일 무렵에 피고 A에게 통지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324,700,000원 및 그 중 원금 171,8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