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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061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42,490원 및 그 중 23,002,920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가. C은 2008. 4. 26.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5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8%, 지연손해금 연 29%,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되 월 할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차용금액의 1/10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그리고 피고들은 C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월 할부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27.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잔여원금은 23,002,920원, 기발생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20,339,570원이었다.

다. 위 대출금채권은 2015.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기간 중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경인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로 전전 양도되었고, 위 3개 회사는 그 무렵 공동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7호증(갑제12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피고 B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이 문서가 전 남편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제8 내지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43,342,490원(= 23,002,920원 20,339,570원) 및 위 금원 중 잔여원금 23,002,920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3.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3. 27.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이미 20,339,57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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