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8,747,871원 및 그 중 433,580,256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0. 1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은 2002. 10. 14.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위 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는데, 2014. 4. 2. 기준으로 채무원리금 합계 1,318,747,871원(= 원금 433,580,256원 이자 885,167,615원)이 남아있었다. 2) 하나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0. 4. 22.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각 채권양도일 무렵에 피고 A에게 통지되었다.
3) 그런데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위 1,318,747,871원 및 그 중 원금 433,580,256원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2002. 10. 14.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위 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는데, 2014. 4. 2. 기준으로 채무원리금 합계 1,318,747,871원(= 원금 433,580,256원 이자 885,167,615원)이 남아있었다. 한편, 피고 B은 2002. 10. 14.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33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하나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0. 4. 22.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각 채권양도일 무렵에 피고 A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