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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4가단51068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동일유니온, A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그 상호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동일유니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50,000,000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D, 피고 A은 32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근보증(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은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003. 2. 14 진흥저축은 주식회사에, 2011. 6. 15 원고에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 회사에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2014. 4. 7. 기준 미변제 원금 249,758,969원, 이자는 651,445,261원이다. 라.

한편, D는 2010. 8. 30.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 아들인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 B, C은 2014. 8. 13.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773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2014. 10. 1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회사,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나 제1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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