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A은 연대하여 198,438,24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E이 1996. 5. 27. 소외 서울원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상환기일 1997. 5. 27., 약정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2%로 정한 사실, 피고 A과 피고 B는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망 E이 2007. 3. 18. 사망하여 처인 소외 F(상속지분 3/7)과 자녀들인 피고 C(상속지분 2/7)과 피고 D(상속지분 2/7)가 망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서울원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여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양수금채권은 2014. 12. 3. 기준으로 원금 5,000만 원, 연체이자 등 148,438,243원 등 합계 198,438,243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한편 피고 C, 피고 D가 2015. 4. 13.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464호로 망 E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여 위 법원이 2015. 8. 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