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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18. 선고 2011구합2820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71 (2011.05.31)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용역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행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82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투자 주식회사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8. 주식회사 XX(2006. 11. 22. 주식회사 OO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200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영자문수수료 계약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 대금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이 사건 용역대금 및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한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한AA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김BB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하고,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대상자를 한AA에서 김B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5.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6, 17,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설령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하더라도 최CC, 홍DD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김BB을 귀속자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 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마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용역계약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용역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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