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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2014구합50522 판결
신고 무납부에 따른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936 (2013.11.04)

제목

신고 무납부에 따른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다툴 수 없음

사건

2014구합50522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6.20

판결선고

2014.07.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징수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양오염 복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2. 22.경 육군 제◎◎부대로부터 '◇◇대대 토양오염 복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0년 6월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에 신고한 공사원가 중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있거나 증빙이 없는 가공액 합계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같은 금액을 원고 법인의 2010년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부외경비 합계 △△△,△△△,000원(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 7. 2.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위 2010년 가공원가 △△△,△△△,△△△원(이하 '이 사건 상여처분대상금액'이라 한다)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2010년 부외경비 △△△,△△△,△△△원을 공제한 △△△,△△△,△△△원(= △△△,△△△,△△△원 - △△△,△△△,△△△원)을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 7.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2. 8. 1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의 근로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게 이○○에 대한 2010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성립・확정되었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

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 사건 처분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그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10.경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아 적법하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3. 11. 4.경 심사청구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또

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추인받은 부외경비 합계 △△△,△△△,△△△원 중 2010년 손금 △△△,△△△,△△△원만을 대표자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나머지 손금산입된 부외경비 △△△,△△△,△△△원(= 2008년 △△△,△△△,△△△원 + 2009년 △△△,△△△,△△△원)도 모두 원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피고가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대상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공제될 부외경비의 액수 등은 이 사건 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고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 가공원가 △△△,△△△,△△△원(이 부분이 가공경비임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에서 위 가공경비가 계

상된 2010년에 지급되고 또한 당시 대표이사 이○○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2010년 부외경비 △△△,△△△,△△△원을 공제한 △△△,△△△,△△△원이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0년 가공원가는 전액 원고 법인의 2010년도 사업수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대표

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나(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67조 참조),

피고는 위 가공원가에서 이○○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공제

해 준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득처분 금액을 △△△,△△△,△△△원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년, 2009년 부외경비 또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을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당연무효의 하자가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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