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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1 2012가단55100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의 광주 광산구 G 대지 11,570.3㎡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H 등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의 중개행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거나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의 중개보조인인 H 등이 피고 E 등과 함께 주식회사 B 소유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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