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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나65709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교대역 부근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13. 11. 26. 원고의 사무소에 방문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인인 E가 원고에게 임대를 의뢰한 부동산이다)을 포함하여 수개의 부동산을 소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두차례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보며 피고에게 설명을 해 주기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피고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원고를 배제한 채 자신이 직접, 임대인을 대리한 위 D빌딩 관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임료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중개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중개수수료에 관하여는 원고가 행한 중개행위에 비추어 거래금액의 0.4% 정함이 상당하다.

3. 판단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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