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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40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매수 의뢰를 받은 후 부산 C아파트 102동 22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아파트를 피고와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매도인과 가격 협상을 통해 협의를 마쳤고 이사 시기를 논의하는 등 중개행위를 모두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고의로 배제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른 중개업소의 중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3,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매도인 측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매도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이 그 중개행위로 중개대상물에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당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계약 체결 사실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중개행위로 성립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중개인이 중개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도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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