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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C 앞 도로를 시청 오거리에서 망 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는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F(34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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