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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병영 오거리 쪽에서 홈 플러스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모 하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 H(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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