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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시흥 대로에 있는 포 동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중동 방향에서 포 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이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각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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