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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18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3:35경 D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용인시 처인구 F병원 앞길에서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약 600미터 뒤쫓아서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때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씨발. 난 일 끝났으니까 맘대로 해라.”고 하며 약 10분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비스듬히 세우고 시동을 꺼서 피해자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하고도 오히려 욕설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정차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택시는 수원택시로 이 사건 장소인 용인시에서는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수원의 택시회사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비스듬히 세운 후에도 피해자의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고 자고 있는 상황이라 술에 취한 승객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신고한 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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