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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3고단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에 있는 경남직업전문학교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마산역 방면에서 한일 신호대 방면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운전 택시 뒤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택시를 3차로로 진행하고 인도에 접근시켜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택시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자 위 2차로에서 승객으로 하여금 우측 뒷문을 열고 하차토록 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우측 뒷문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및 피해자 좌측 손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10. 13. 23: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조수석 뒷문에 부딪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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