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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5:06 경부터 15:10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퇴 계사거리에서 석사동 사무소 방면으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일직선 도로이며, 승객이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다치지 않게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뒷문을 열고 오른발을 바닥에 내린 상태에 불과 하여 완전히 하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그대로 위 택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여, 66세) 의 허리 부분이 비틀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제출된 각 동영상( 피고 인과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은 동일한 원본 영상을 전체 영상 또는 일부 영상으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동일 하다) 의 영상 및 사실 조회 회보 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택시 문이 열린 상태에서 두 차례 진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히 충격이 가해 지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택시 보조석의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걸터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은 택시를 도로 가장자리로 붙이는 정도로만 운행한 사실, ② 피해자는 위 각 동영상의 영상과는 달리 ‘ 피해자는 양 손으로 조수석 뒤쪽을 꽉 밀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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