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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1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등 )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택시가 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거의 동시에 정차하였고, 승객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의 택시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택시가 나란히 정차하였고, 이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 인의 택시가 그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주행하던 중 2 차로를 달리 던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때 피고인 택시 뒤쪽 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앞 범퍼 왼쪽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피고인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 걸쳐 정차하였으나 승객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자 불쾌하였고, 피고 인의 택시가 피해자 택시의 진로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잠시 정차 후 출발하였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도 경찰에서 “ 손님이 피해자 택시에 탔는데, 내 택시가 길가 쪽에 정차하지 못하여 피해자 택시를 탔나

보다 생각하였고, 열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면서 이런 일이 한 두 번이냐

쉼 호흡을 하고 참자 하고 출발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언쟁 이후 이 사건 충격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택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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