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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정10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0. 20:41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고속철도 광명역 2번 출구 모범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다른 지역 택시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안양 택시에 손님이 탑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아 손님들을 내리게 한 후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택시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들을 쫓고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광명역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려는 피해자에게 사업구역 밖에서 택시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을 뿐인바,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사업구역 밖에서의 택시영업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광명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안양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시(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는 2018. 5. 20. 자신의 사업구역인 안양에서 승객을 태운 후 사업구역 밖인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고속철도 광명역까지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광명역에서 위 승객을 내려준 다음 안양으로 가고자 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20:41:00경 광명역 CCTV 영상 USB에 담긴 영상 기준, 이하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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