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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529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택시영업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3:35경 D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용인시 처인구 F병원 앞길에서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약 600미터 뒤쫓아서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때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씨발. 난 일 끝났으니까 맘대로 해라.”고 하며 약 10분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비스듬히 세우고 시동을 꺼서 피해자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하고도 오히려 욕설을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정차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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