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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차사거리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이용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7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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