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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C 카니발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95번길 60, 율전중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월암IC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C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및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변경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80,303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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