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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3.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602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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