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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사거리를 기아서문 방면에서 모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다가, 때마침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교차로의 맞은 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던 F 라세티 승용차의 앞 부분과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던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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