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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0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9,300,000원을 위 게임머니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당시 자료 첨부)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위장접속)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영장번호 2019-11808)

1. 내사보고(충전계좌 변경)

1. 내사보고(충전계좌 변경 관련 내사 - H, I)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아예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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