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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고정14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속칭 ‘사다리’ 도박 등 다양한 종류의 도박이 가능한 사이트인 ‘B(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8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한 후 그 결과가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의 스포츠 도박 및 홀짝ㆍ다리개수 등에 돈을 거는 방법의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합계 45,870,9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및 입금계좌 등 확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진행 중 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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