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충전 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카드 2장을 받아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 또는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2장 이상을 받고 숫자의 합이 21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블랙잭’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 D은행 계좌에서 총 601회에 걸쳐 1,425,03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총 222회에 걸쳐 565,192,300원을 각각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23회에 걸쳐 합계 1,990,223,300원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한 후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명의 I은행 및 D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발췌 - 도박의심거래)
1. 판시 상습성 :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박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액수 및 그 입금횟수에서 추단되는 도금의 규모와 도박횟수, 수년간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액수 및 그 입금횟수에서 추단되는 도금의 규모와 도박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