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9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B)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운영자가 지정한 각 은행계좌로 합계 10,953,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202호 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야구 등 운동경기 결과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걸어, 맞추면 배당률에 상응한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