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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5 2014가합3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D와 공모하여 채굴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에게 피고가 책임지고 강원 정선군 소재 광업권을 매수하여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주겠으니 광업권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10. 19.부터 2010. 7. 2.까지 사이에 3억 3,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3,725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 명의로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쳐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향후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우선 을 제5호증의 2의 경우 피고 서명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각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원고가 단독으로 등록명의자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광업지적 E 광업권을 양수하면서 C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한다고 하거나 별지 기재 1 내지 3 각 광업권 및 광업지적 F 광업권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광업권은 개발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2. 5. 23. 소멸되었다.

의 등록명의를 이전받으면서 G 주식회사 이 사건 광업권의 투자와 개발 등을 위하여 2009. 11. 12.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다.

의 임원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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