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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465
탐사권등록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5.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설정 출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2009. 12. 16.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

- 소재지 : 강원 화천군 D, 춘천시 E - 광업지적 : F 소단위 제2호 - 광종명 : 수정 - 면적 : 67ha - 존속기간 : 20년 (2009. 12. 17.부터 2029. 12. 16.까지)

나. 그러나 이 사건 광업권은 ‘개발의무불이행에 의한 소멸’을 이유로 취소되어 2012. 4. 25. 직권으로 소멸 등록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3. 10. 25. 별지 광업채굴권 표시 기재 탐사권(이하 ‘이 사건 탐사권’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2년 광업진흥공사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1년 내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5억 원과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광업권을 넘겨주었으나, 피고 B은 약정을 불이행하고, 이 사건 광업권 연장신청기간을 도과시켰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피고들 명의로 광업지적 F 중 가장 중요한 소단위 제1호에 관하여 이 사건 탐사권 등록을 마쳤고, 그 바람에 원고는 위 소단위 제1 내지 4호에 관하여 광업권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위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내지 일종의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탐사권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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