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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71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광업권 등록 및 원광석 채취, 판매 원고 B은 1984. 1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친 후(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1985. 7. 20. 경북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문경시 C 일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 한다)에서 D광업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2009. 8. 10.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019.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

- 광업권 등록번호: E, - 소재지: 경북 문경군 F - 광업지적: 괴산지적 G, - 광종명: 장석 - 면적: 168ha, - 광업권존속기간: 1984. 11. 8.~2009. 10. 31. 원고 A은 2005. 10. 7.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원고 B과 공동 광업권자로 등록되었고, 그 뒤 원고들은 몇 차례 광업권을 타에 이전등록 하였으나, 2014. 5. 14. 다시 이 사건 광업권을 이전등록 받아,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공동광업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들(2005년경 원고 A이 공동광업권자로 되기 전까지 이 사건 광업권은 원고 B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광업소의 운영은 원고들 공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은 위와 같이 원고 B이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이래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채굴을 중단하게 된 2005. 7.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장석이 함유된 화강암 원석을 채취하여 거기에서 광물인 장석만을 따로 분리하는 작업(이른바 ‘선광’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화강암 원석을 채취한 상태 그대로 혹은 골재용으로 단순 분쇄한 다음 건축, 토목용 석재로 반출ㆍ판매하여 왔다.

나. 산림법 개정 조치에 따른 최초 토석매매계약의 체결 및 관련 분쟁 1985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원고들은 광업권자의 지위에서 단순히 안동영림서 영주관리소장 이후 ‘영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 개칭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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