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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3구합50982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광업권의 설정등록 과정과 구 채광계획인가 ⑴ 피고는 1935. 7. 17. 당시 시행되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M, N에게 ‘등록번호 : O’, ‘소재지 : 충북 음성군 P, Q, R 일대’, ‘광업지적 : S, T’, ‘광종명 : 금, 은, 안티모니 광업권설정 당시 금, 은이었다가 1943. 10. 26. 변경되었다. ’, ‘면적 : 333ha 위 광업권의 면적은 허가 당시 330ha였으나 1976. 12. 20. 직권으로 333ha로 경정되었다 ’로 된 광업권설정허가를 하고, M, N는 같은 날 접수 제3909호로 M를 대표자로 하여 광업권설정등록신청을 하여 다음날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⑵ 그 후 이 사건 광업권은 광업법이 1951. 12. 23. 법률 제234호로 제정되어 1952. 2.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부칙 제83조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위 법 시행일부터 25년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는 1976. 12.경 그 존속기간을 2002. 2. 20.까지로, 2001. 12.경 그 존속기간을 2012. 2. 20.까지로 각 연장하는 허가를 하였다.

⑶ 이 사건 광업권은 그 일부 지분이 1943. 7. 24. U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1943. 12. 15. V에게 이전된 후 1948. 9. 11. 대한민국에 귀속되었고, 남아 있던 M, N 지분은 1963. 3. 6. W에게, 1964. 7. 13. 삼화교역진흥 주식회사에, 1969. 6. 12. 한상 주식회사에, 1976. 5. 27. X에게 각 이전된 후 대한민국이 1996. 6. 12. 그 지분권을 포기하고 공동광업권자의 지위에서 임의탈퇴함으로써 X의 단독소유가 되었는데, X은 1996. 12. 10. 이 사건 광업권을 Y, Z에게 매도하였고, Y, Z은 1997. 4. 1. 다시 이 사건 광업권을 피고 보조참가인(변경전 상호 : AA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7. 4. 14.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⑷ 한편 충청북도지사는 이 사건 광업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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