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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5 2017가합1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의서 작성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거도제일광업 주식회사(이하 ‘거도’라고만 한다)는 2016. 7.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이 B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합의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거도는 위 합의서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제1조(이행조건)

2. 거도와 B는 D광산 6개 광구의 광업권(등록번호 E, F, G, H, I, J, 이하 등록번호만으로 광업권을 특정하고, 위 6개 광구 광업권을 합하여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협조한다.

거도와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을 공동으로 등록하고, 피고는 2개 광업권(H, J) 개발권을 가지고, 나머지 4개 광업권(E, F, G, I)은 거도의 소유이며 피고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원고의 신규 출원 광업권(지적 : K)을 피고에게 이전등록한다

(이하 ‘K 신규광업권’이라 한다). 5. B의 수임인인 원고 대표이사 C은 본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현재 B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광업권을 피고에게 이전등록한다.

6. 본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을 시 거도와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과 K 신규 광업권에 관하여 원고와 거도 공동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하고, 여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피고는 1차 허가와 동시 6개월 이내 철광석을 생산, 판매한다

(이하 ‘생산판매의무’라 한다). 이 사항을 위반 시 이 합의서는 무효이고, 즉시 거도와 피고 명의에서 원고와 거도 공동명의로 이 사건 광업권과 K 신규광업권을 이전등록한다

(이하 ‘이전등록의무’라 한다). 1개월 내 이 사건 광업권과 K 신규광업권의 이전등록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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