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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7.08 2011노441
증권거래법위반 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2.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증권거래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규제 대상 내부자 여부 피고인 A, B이나 I 유한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단순히 구두합의를 한 자는 구 증권거래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2008. 8. 24.자 주주계약서에 경영자문용역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에서도 보듯이 피고인 A, B이 주식을 매도하기 이전에 피고인 A, B이나 I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사이에 경영자문용역계약에 관한 구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I이 2008. 8. 24. 체결한 주주계약의 상대방은 K이 아니라 K의 주주인 M이므로 피고인 A, B이나 I을 K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규제 대상 정보 여부 피고인 A, B이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생성된 정보는 적대적 인수합병 중단 정보이었고, 이는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정보가 아니라 피고인 A, B이 스스로 생성한 것으로서 회사의 외부에서 생겨난 정보이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가 규제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규제 대상 정보라 할 수 있는 경영자문용역계약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 A, B이 주식을 매도한 후에 구체적으로 생성되었다.

회피손실액 회피손실액은 피고인 A, B의 개인적인 회피손실액만을 기준으로 처벌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관한 법리오해 2008. 8. 31.자 경영자문용역계약 체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I과 K 사이의 경영자문용역계약은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가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2008. 8. 27. 공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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