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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034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미공개정보의 내용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및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 진출’인데, 그 가운데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이 공개되면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발행자금을 이용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사채 발행 결정이 공시된 다음날인 2007. 1. 13. 위 정보는 공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7. 1. 13. 이후 F 주식을 매수한 피고인 B과 J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정보가 2007. 3. 8. 공개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B과 J는 독자적인 판단에 기하여 F 주식을 매수하였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범관계에 따른 피고인들의 이익 산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미공개정보의 제공자와 정보를 받은 사람은 공범관계에 있는바, 피고인 A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피고인 B의 이익(피고인 B이 직접 얻은 이익과 J가 얻은 이익)은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J의 이익은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B이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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