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330살인,절도
피고인
이A (69년생)
검사
채대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욱
판결선고
2010. 10. 19.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5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해자 권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0. 5. 19. 21:20경 2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피해자 권C(여,45세) 운영의 '◆'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동거남인 권C1에게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 위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빌렸던 돈 40만 원을 권C1의 동생인 권C2에게 갚았다고 이야기하자, 위 피해자가 “나는 권C1과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권C1 동생에게 돈을 주느냐, 너는 개새끼, 소새끼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사람을 쳤다. 신고하겠다. 니가 지금 도망을 가도 권C1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입구에 있던 손도끼(총길이 XXm, 날길이 X㎝)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정 그렇게 나오면 니 죽고, 나 죽고 한 번 해보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잡으려고 하자, 손도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위 피해자를 식당 방 안의 이불 위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세게 잡고 손도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10여 회 힘껏 내리쳤다. 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둔기에 의한 두부안면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이C3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권C을 살해한 직후, □ 국적의 재중 한국인으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이C3(여, 42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권C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위 피해자의 옷을 잡고 식당 방안으로 끌고 가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우측 두개골 및 정수리 부위를 위 손도끼로 10여회 힘껏 내리쳤다. 위 피해자는 그 무렵 둔기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권C, 이C3을 살해한 후 위 식당 방안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권C의 소유인 현금 30만 원, 수첩, 손지갑, 전화카드, 여성용 시계, 차량 열쇠, 목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C4, 이C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C6, 이C5, 권C4, 정C7, 권C1, 구C8, 조C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시체검안서(현장발부용), 현장임지일지
1. 사건현장 사진
1. 권C 부검기록, 이C3 부검기록
1. 각 변사조사보고서
1. 루미놀시약 실험결과 보고
1. 긴급감정 결과통보, 긴급감정 결과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이A 전화통화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부검사진, 피해자들의 소지품 확인, 범행 도구 발견, 담배곽 수거관련, 피의자 행적 수사)
1. 추송서(부검감정서, 감정결과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C3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피해자 권C에 대한 살인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년 ~ 13년
○ 피해자 이C3에 대한 살인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3유형(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일한 증인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5년 또는 무기징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피해자 이C3에 대한 살인죄의 권고형의 상한(15년)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권C에 대한 살인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6년 6월)을 합산(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징역 12년 ~ 21년 6월 또는 무기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살인 범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 권C의 얼굴, 머리 등을 10여회 이상 힘껏 내리치고, 이어서 위 손도끼로 피해자 이C3의 머리 등을 내리 찍어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2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기 이를 데 없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 권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약화시킬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C3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친 바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게 되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사람을 2명이나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망한 피해자들 위에 이불을 덮어 놓은 채 범행현장을 벗어났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과 발 등에서 혈흔반응이 나왔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직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권C4의 가방을 절취하는 추가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 권C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판시 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향후 피고인이 과연 교화 · 개선되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건전하게 생활할 수있을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태
판사최희영
판사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