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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6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 A은 2014. 6. 23. 23: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91세)의 집 안방에서 매형인 피해자 D, 이복누나인 피해자 E(여, 96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아들인 G이 위 F를 2회에 걸쳐 차량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여 위 F가 벌금을 내게 된 것이 섭섭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D에게서 핀잔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4. 01:2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마당 화로 앞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총길이 32cm, 도끼날 길이 13cm)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8~9회, 왼쪽 팔꿈치를 1회, 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4~5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그 결과 피해자 D은 목부위 할창으로 인한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 E은 두부 할창으로 인한 두개내출혈로 병원 호송 도중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210,000원, 도장 7개, 여권 2개, 피해자 E 명의의 은행통장 5개를 가방과 전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혈흔 등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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