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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9.03 2014노6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살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소파 옆 벽을 머리에 두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바둑판이 머리 부분에 닿을 수 없었고 설령 닿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처를 줄 수 없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베개 밑에 있던 돈 중에서 50,000원만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관계로서 그 정도의 금전은 빌릴 수 있는데다 돈을 꺼내간 후 그의 승낙까지 받았다.

나. 심신상실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상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실오인 및 심신상실에 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특히, 폐쇄회로티브이에 찍힌 피고인의 당시 범행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몸의 반동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힘껏 바둑판을 내려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항소이유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바둑판으로 2회 세게 내려쳐 살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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